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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금노동자 현황과 쟁점

비임금 노동자 증가 추세 통계를 중심으로

3.%
인적용역
비임금노동

최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 특수고용도 아니고 플랫폼노동도 아닌 직종·업종에서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의 ‘프리랜서형’ 비(非)근로계약 노동이 확산되는 문제에 대해 비임금노동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

Author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非특고 非플랫폼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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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금노동자 현황과 쟁점

비임금 노동자 증가 추세 통계를 중심으로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非특고 非플랫폼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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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 특수고용도 아니고 플랫폼노동도 아닌 직종·업종에서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의 ‘프리랜서형’ 비(非)근로계약 노동이 확산되는 것

  • 구인구직을 중개하는 다양한 플랫폼에서는 “3.3%만 떼고 급여 지급한다”는 광고들을 흔히 볼 수 있으며,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3.3%”를 검색해보면 아르바이트에게 3.3% 세금을 떼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문의 글이 수두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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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현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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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현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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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났던 화물운송, 건설레미콘,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문제나 최근에 플랫폼 기반 산업이 발전하면서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클라우드워크 등에서 나타나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고용형태 증가와 일정한 유사성이 있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 과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음식점, 의류판매점, 커피전문점, 슈퍼마켓 등 통상적인 업종이나 직종에서 사실상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프리랜서 계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

  • 현장 단위에서는 권리찾기유니온이 지난 2021년 5월 이후 사업주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점을 노리고 사회보험도 가입하지 않기 위해 ‘가짜 3.3’ 계약을 남용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

  • 객관적인 실태조사로는 지난해 9월 노원구의 의뢰를 받아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가 진행했던 <노원구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이종선 et al., 2023)에서 처음으로 확인

  •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의 실태조사에서는 노원구의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5명 중 1명(20.3%)이 3.3% 소득세 납부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3.3% 납부방식을 택한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0%를 넘지 못했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률은 10% 초반 수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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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문제만은 아니다

  • 이같은 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발생. 근로복지공단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CLS)에 대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최근 3년간 무려 40,948명의 임금노동자와 노무제공자가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의 개인사업자로 위장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남.

  • 특고와 플랫폼노동으로 분류되는 택배기사들뿐만 아니라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위탁업체 소속 일반 노동자들도 대거 포함. 근로복지공단의 발표 직후 개최된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다뤄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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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사업장 문제만은 아니다

    • 이같은 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발생. 근로복지공단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CLS)에 대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최근 3년간 무려 40,948명의 임금노동자와 노무제공자가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의 개인사업자로 위장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남.

    • 특고와 플랫폼노동으로 분류되는 택배기사들뿐만 아니라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위탁업체 소속 일반 노동자들도 대거 포함. 근로복지공단의 발표 직후 개최된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다뤄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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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제이올리브영 물류센터에서도 일용직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누락시켜온 사실이 확인됨(매일노동뉴스 보도).
    • 그동안 노동시장 내 구조적인 격차와 차별의 문제와 노동운동의 연대와 조직화의 과제와 관련해서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과 중소하청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 문제와 더불어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중심을 이뤄왔다면, 하나의 영역을 추가해서 ‘가짜 3.3’ 문제와 ‘비임금 노동화’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추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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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 하청구조와 가짜 3.3 프리랜서 계약

    “개인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해 매월 10일 세무서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비임금 노동자 규모 추정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24. 8)에서 정흥준(2018), 김준영(2023) 추정 비율만 반영. ‘가짜 3.3’ 인원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2024)의 노원구 5인미만 사업장 추정치 적용

    다단계 하청구조와 가짜 3.3 프리랜서 계약

    “개인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해 매월 10일 세무서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비임금 노동자 규모 추정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24. 8)에서 정흥준(2018), 김준영(2023) 추정 비율만 반영. ‘가짜 3.3’ 인원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2024)의 노원구 5인미만 사업장 추정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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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3.3%’ 고용형태의 증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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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3.3%’ 고용형태의 증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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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3.3’으로 불리는 프리랜서형 비(非)근로계약은 사후에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 정부나 법원에 의해 노동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당사자 간에 고용계약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 하에 노동법과 사회보험법 등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큼

    • 일자리가 급한 노동자들로서는 사업 주들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실수령액’이 덜 줄어드는 방식을 선택하라는 식으로 회유나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마는 것임

    • 2020년 코로나 위기 발발 이후 위기 상황을 맞아 전국민고용보험 확대가 추진되고, 국세청에 대한 소득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주기의 단축이 추진

    •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은 크게 다가오고,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점점 확대되고 촘촘해지는 상황에서 ‘사업소득세 3.3%’ 방식으로 계약하게 되면, 비록 불법이고 탈법이지만 모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열린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음

    • 2024년 현재 월 250만원을 소정급여 기준으로 할 경우 4대보험료는 노동자가 월평균 약 24만원, 사업주는 28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3.3% 소득세 방식을 택할 경우 낮은 사업소득 원천세율(3.3%)을 적용할 수가 있고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인건비를 세무상으로 경비처리하는데 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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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와 사회보험료

    • 고용보험(노사 0.9% + 사 직업능력개발부담금 0.25%), 건강보험(노사 7.09% / 2, 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노사 각각 4.5%), 산재보험(평균 1.47% 사용자만)

한국 국세청의 홈택스 원천징수 사업소득 신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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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의 소득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이루어지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신고납부>원천세를 선택한 뒤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소득>인원수/총지급액/소득세만 입력하면 곧바로 신고서제출이 마무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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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적 노동자 통계 확립(ICSE-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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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적 노동자 통계 확립(ICSE-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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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근절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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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근절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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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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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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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notes

  1. 박영삼. (2024). 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국회 토론회 자료집, 용혜인·이용우·신장식·한창민 의원실. 2024년 7월 9일.↩︎

  2.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는 거의 대부분 ‘비과세 원천징수’ 인적용역에 해당되나 두 가지 다른 조건에 있으면 ‘과세대상 비원천징수’ 인적용역이 됨. 첫째, 물적 설비가 일정 정도 갖춰진 경우(건설기계, 화물차, 택배차량, 가전제품설치), 그리고 고객에게 직접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중고차판매원, 캐디, 가사도우미 등)의 경우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음↩︎

  3.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1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운송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플랫폼 이용 노무제공자), 화물차주(택배지․간선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기사, 유통배송기사), 소프트웨어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골프장 캐디 등이 해당. 산재보험은 여기에 건설현장화물차주(살수차, 카고크레인, 고소작업차)가 포함됨.↩︎

  4. “IRS는 급여 소득자에게 발행되는 W2 양식과 자영업자와 독립계약자의 소득을 나타내는 1099 양식을 전수 조사해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고액 소득자들을 가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한국일보, 2024년 3월 4일자 보도 “IRS, 세금 보고 안 한 소득자들 잡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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